[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암군은 2021년 1월 현재 군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등 3만여대에 대해 63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3월과 6월, 9월도 일정률의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 청사 [사진=영암군] 2020.04.02 yb2580@newspim.com |
작년까지는 1월에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일률적으로 자동차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납 공제액이 변경돼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를 공제함에 따라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3월, 6월, 9월에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지난해 연납을 하지 못한 차량(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에 한해 전화신청, 방문신청을 통해 부과고지 할 예정이다. 또한 1월중에 연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61-470-1080)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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