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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안전보험' 사고의료비 빼고 스쿨존사고 치료비 추가

기사등록 : 2021-01-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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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 보장…어려움 당한 시민 안전장치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올해 대전시민안전보험에서 사고의료비가 빠지고 스쿨존사고 치료비와 가스상해, 강도상해 치료비가 추가된다.

대전시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새롭게 개선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돼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등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시민에 대한 안전장치로 운영됐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지난해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정림동 아파트 화재 등 사망사고 9건에 대해 각 2000만원 등 총 6억여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시민안전보험의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보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불합리한 점은 새롭게 개선했다.

먼저 시와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보험인 '영조물 배상보험' 등과 동일한 담보로 중복된 '사고의료비'를 제외한다.

이는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되어 민간영역을 침해하고 보험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권고를 참고했으며 시민안전보험 제도의 취지에도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의료비 지원이 제외되지만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치료비의 경우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구내치료비'와 '자전거보험' 공공체육관, 수영장 등의 '영업배상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동안 보장항목에 없던 스쿨존사고, 가스상해, 강도상해 치료비는 추가했다.

올해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항목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있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은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험사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상센터 1577-5939), 시 안전정책과(270-4932)로 문의해야 한다.

이강혁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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