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동구민은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월 최대 10만원을 받는다.
대전 동구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 2021.01.12 rai@newspim.com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 벽보, 전단을 주민이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동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나 법인 또는 단체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지는 장당 150원.
1인 또는 1단체 보상금 지급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구 거리가 이전보다 훨씬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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