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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가열] 下 개미·정치권 압박에도, 금융당국 '재개 원칙 고수'

기사등록 : 2021-01-1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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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거품 조정 필요, 공매도 재개 불가피
금투업계 "공매도 폐지 쉽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개인 투자자에서 시작된 공매도 폐지 여론이 정치권까지 번져가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압박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계획대로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5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종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에서 공매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계획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당국의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보여 이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거래는)기울어진 운동장이니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와 공매도를 개인 투자자에 허용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약간은 후자 쪽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단순히 개인 투자자의 주장만 받아들일 경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등 다른 시장 참여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또 공매도를 폐지하면 외국인·기관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이들의 증시 유입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를 강행하거나 금지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카드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선 공매도를 재개해도, 재개하지 않아도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개인 투자자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 큰손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재개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공매도 재개가 당장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위 내부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금융위의 정책 방향에 따라 증시가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등과 관련해 지금 설명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고 결정된 바 없다"며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등 관련 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은 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단언)하는 건 아니고 계속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며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고 결국은 조금씩 양보해서 근접하는 게 답이라고 판단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공매도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넘길 정도로 단기간 급등하면서 불거진 '버블'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는 공매도 거래 재개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까지 나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강하게 압박하면 금융위에서도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두고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기획재정부가 한 발 물러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를 폐지하지 않을 거라면 증시 상승세인 지금 재개해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금융위가 책임을 뒤로 미루기 보다는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히 공매도 거래 재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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