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말 '2050 탄소중립 전략'을 공개하면서 핵심과제인 '탄소세' 도입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탄소세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용역 발주에 소요되는 시간과 연구기간을 감안할 때 실제 도입시기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상반기 탄소세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탄소세가 에너지자원 운용과 친환경차 보급, 그린뉴딜 분야에 두루 영향을 주는 만큼 연구의 범위와 연구기간 등을 두고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 빨라야 3월에 연구용역 발주…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 어려워
통상적으로 각 부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기에 앞서 연구의 범위와 연구기간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연구과제제안서(RFP)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조달청에 공고를 요청하면, 조달청이 여러 부처에서 올라온 계약요청을 처리해 나라장터에 공고하는 데 시간이 또 소요된다. 이 과정까지 최소 2~3개월이 걸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 실장. 2020.12.07 dlsgur9757@newspim.com |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에 모든 정부계약들이 조달청에 몰리기 때문에 이를 받아서 처리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린다"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3월에 공고를 낸다면 굉장히 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직 연구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탄소세의 경우 3~4월은 돼야 연구 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3월에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연구기간이 3개월 이상 길어진다면 탄소세 도입 시점은 해를 넘기게 된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하는데, 6~7월까지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연구용역 발주에서 정부안 발표까지 1년 넘게 소요되기도 한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연구용역 발주에서부터 정부안 발표까지 1년 3개월 가량 소요됐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2019년 3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지난해 초 용역 결과가 나왔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작년 6월 정부안 초안을 공개하고 7월 세법개정안에서 최종안을 확정했다.
◆ 섣불리 도입하면 '증세논란' 가능성…"단기간에 결론 못 낼수도"
20대 대선을 앞두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선정국에 접어들면 탄소세 도입 시점은 더욱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는 역진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자칫하다간 '증세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탄소세 도입은 에너지세제 개편에 맞먹는 복잡한 사안이라 검토를 많이 해야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며 "내년에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혼자 추진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평가 및 기본소득 제안을 하고 있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유지하자고 한 여야에 3억 기준 강화, 탄소세 및 탄소기본소득 10만원 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국회에서는 탄소세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작년 12월 온실가스 1t당 8만원을 세금으로 부과하고, 탄소세를 통해 얻은 세수를 전국민에게 월 10만원씩 되돌려주는 내용의 탄소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탄소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산화탄소 1톤당 6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환경규범을 강조했기 때문에 탄소세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탄소세 외에도 기업을 움직이게하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에너지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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