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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부대, 125만원어치 치킨 시켜놓고 환불 공방"...靑 게시판 '시끌'

기사등록 : 2021-01-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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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게시판, 공군부대 병사·업주간 설전 이어져
공군 "게시글은 부대 공식입장 아냐... 문제 원만하게 해결"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일선 공군부대에서 치킨 125만원어치를 단체 주문한 뒤 전액 환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군부대가 민간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125만원어치 치킨 먹튀 갑질한 공군부대'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25만원어치 먹고 전액환불을 받고도 1000원 가지고 갑질한 공군부대 길게 말할 필요도 없네요"라며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해당 글은 청원 시작 하루만에 6345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의 한 공군부대에서 인근 치킨업체(B 프랜차이즈)에 치킨 125만원어치를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배달을 받아보니 닭고기의 상태가 도무지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환불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일단락됐다.

그런데 지난해 말 해당 부대 병사가 배달 앱을 통해 같은 업소에서 치킨을 주문한 후 업체 측이 추가 배달료 1000원을 요구했다고 배달 앱 후기를 통해 밝히면서 또 다른 논란이 벌어졌다.

해당 병사는 배달 후기에서 "별 한 개도 아깝다"며 "분명 지역 배달비 2000원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군부대라고 현금 (추가비용)1000원을 달라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부대가 산 위에 있거나 기사님이 오시기 힘든 곳이라면 당연히 지불해야겠지만 도심 근처에 있어서 주변 가게들 중에 군부대라고 추가비용 받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부대라고 돈 더 받고 싶으면 미리 알려주기라도 하던가 사전에 명시도 없었고 기사님 연락 오셨을 때도 따로 배달비 이야기는 안하셔도 현금 있냐고 했을 때 너무 당황했다. 주변에 군부대라고 호구 잡는다고 절대 시키지 말라고 전해야겠다"고 말했다.

해당 치킨업체 업주의 반박도 이어졌다. 업주는 후기 답글을 통해 "몇 달 전 주문해주신 순살치킨은 (업소를)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60마리인 많은 양을 구분하지 못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 잘못에 대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며 "대신 100g 이상, 1마리 치킨, 12만원 상당의 치즈볼, 1.25리터 콜라 36개를 서비스로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 일하시는 분들 힘 내시라고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새 기름을 갈아서 4시간 반 동안 데여가며 땀흘려 정성껏 조리해드렸던 제 노고도 너무 비참하고 속상해서 그날 이후로 며칠을 잠도 못자고 가게 나와 14시간을 일했다"고 토로했다.

업주는 그러면서 "호구 잡았다고 하셨는데 대체 누가 호구인가. 125만원어치 닭을 드리고 10원 한장 못 받은 제가 호구인가. 아니면 배달료 1000원을 낸 공군부대가 호구인가. 앞으로 공군부대 주문은 일체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공군은 논란이 일자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부대는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며 "이후 해당부대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공군은 이어 페이스북을 통한 추가 입장문에서 "먼저 부대 관계자라고 밝힌 익명의 게시글은 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12일 저녁 해당 부대장과 업주분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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