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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상공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기사등록 : 2021-01-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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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단에 누락돼 있는 업소들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확인서 발급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연말연시 특별방역업소 중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국세청에 등록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2021.01.11 lsg0025@newspim.com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교육청에서 그 외 업종은 안성시청 관련 부서나 일자리경제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확인서가 발급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버팀목자금신청 사이트(www.버팀목114.kr/)에서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기 등록돼 있는 업소는 확인서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300만원을 지원하는 집합금지 업종과 200만원을 지원하는 영업제한 업종은 유흥주점·일반음식점 매출규모 10억 이하, 100만원을 지원받는 일반업종은 매출액과 관련이 있으며 지난해 매출 4억 이하여야 한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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