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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징역 3년·집유4년…감염병예방 위반은 무죄

기사등록 : 2021-01-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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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가평=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dlsgur9757@newspim.com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이 총회장에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 관련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 행사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것과 교회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뒤 11월 보석 허가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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