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숙박업소 예약 중계 애플리케이션 업체 '야놀자'의 숙박제휴 업소 정보들을 무단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의 심명섭 전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도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야놀자, 여기어때 로고] |
앞서 검찰은 이들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쟁업체인 야놀자의 숙박 제휴 업체 등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통해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크롤링 프로그램을 통해 야놀자의 모바일앱 API 서버에 총 1590만 여회 접속하고, 제휴 숙박업소의 업체명과 방 이름, 금액 정보, 업체 주소 등을 264회에 걸쳐 무단 복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행위로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해 정작 이용자들이 숙박업소 예약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본건 서버에는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집하고 보충, 갱신한 정보가 들어있어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업계 1,2위를 다투는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근 권한 없이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바일앱 이용자들은 7km, 30km 이내의 숙박업소만 검색이 가능한데 피고인들이 전국의 모든 제휴 업소 정보를 불러와 대량의 호출이 발생했다"며 "모바일앱을 통한 숙박 예약서비스라는 사용목적과 달리 이같은 범행으로 정보처리 장애가 발생해 숙박예약에 관한 업무방해가 초래됐거나 적어도 그럴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야놀자의 공개 정보를 취합했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에게 대부분 공개된 정보들로, 약관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그 외에도 피고인들이 접근 권한 없이 서버에 접속해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반경 1000km 내 모든 제휴 업소를 불러오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곳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뿐이지 이로 인해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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