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을 건네받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정 취득한 6700만원 추징도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운영이사 조모 씨는 최종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비트코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 대표와 조 이사는 지난 2018년 2월 가상화폐 S코인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억6000만원 상당 비트코인과 1억4000만원 상당 S코인을 차명계좌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한 부정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6700만월 명령했다. 다만 비트코인 110개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에 따른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2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대표가 항소심 과정에서 부친 명의 계좌로 비트코인 110개를 받았다고 자백하면서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단된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김 대표 측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검찰 측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들에게 비트코인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해당 가상화폐 발행사 김모 K그룹 대표는 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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