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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부터 징역 20년 확정까지

기사등록 : 2021-01-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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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2016년
▲10월 24일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10월 27일 검찰,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11월 20일 검찰, 최순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12월 9일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2월 21일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2월 28일 특검, 이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특검 수사 종료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파면 결정
▲3월 21일 박근혜, 피의자 신분 첫 검찰 조사
▲3월 31일 법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4월 17일 검찰, 박근혜 뇌물 등 혐의 기소
▲8월 25일 이재용, '국정농단' 1심서 징역5년
▲11월 28일 법원, 박근혜 궐석재판 진행 결정

2018년
▲2월 5일 이재용,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
▲2월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원
▲2월 27일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 6일 박근혜, '국정농단'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7월 20일 검찰, 박근혜 항소심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1심서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
▲8월 24일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원
▲11월 28일 박근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징역 2년 확정

2019년
▲7월 25일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서 징역 5년·추징금 27억원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11월 28일 대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
▲12월 10일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병합

2020년
▲2월 14일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원
▲5월 20일 검찰,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총 징역 35년·벌금 300억원·추징금 35억원 구형
▲6월 11일 대법원,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원 확정
▲7월 10일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총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
▲12월 30일 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박근혜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확정…총 형량 징역 22년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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