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우상호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상고심에 대해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4년여를 끌었던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법의 심판이 마무리됐다"며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반성 없는 사면론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우상호 의원 페이스북]2021.01.14 dedanhi@newspim.com |
우 의원은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정치 권력이 대통령 본인과 비선 실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여지고, 남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을 계기로 권력의 사유화, 남용에 의한 국정농단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박영수 특검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2018년 확정된 새누리당 총선 개입 혐의 징역 2년형에 더해 총 22년을 복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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