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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까지

기사등록 : 2021-01-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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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전원위원회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설 명절에 한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01.15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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