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올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까지 기사등록 : 2021년01월15일 12:38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전원위원회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설 명절에 한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01.15 yooksa@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김영란법 #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 전원위원회 # 선물 상한액 # 설날 # 명절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