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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BBQ '7년 치킨전쟁'...영업익 웃도는 300억 배상액 다음은 3000억대 소송전

기사등록 : 2021-01-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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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3년 만에 상품대금 소송서 승소...BBQ, 300억 배상해야
BHC 치킨소송 승기? 변수는 여전...3000억원대 법적 다툼은 '현재진행형'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동종 업체 BHC에서 제기한 상품공급 대금 청구소송에서 지면서 업계의 시선은 배상액 지급 여부로 향해 있다. 300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이 BBQ의 영업이익보다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치킨 업계도 수혜를 누렸는데 BBQ가 코로나19 특수로 '배상액 걱정'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BHC, BBQ 로고, [사진=각사]2021.01.15 nrd8120@newspim.com

◆BHC, 3년 만에 상품대금 소송서 승소...BBQ, 300억 배상해야

16일 업계에 따르면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등의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BHC는 2018년 2월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총 500억원대의 상품 공급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4일 "BHC가 상품공급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BBQ가 BHC에 부적합한 해지통보를 하면서 상품공급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규모는 290억6000만원이다. 배상액은 BBQ가 BHC와 계약 당시 15년간 전체 상품공급 매출의 19.6% 최소 이윤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한 것을 토대로 정해졌다.

여기에 법원이 BBQ 측에 해당 소송비용의 6분의 1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만큼 소송으로 인한 손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배상액 규모가 BBQ의 한 해 영업이익을 웃돈다는 점이다. 2019년 BBQ의 영업이익은 259억원이다. 배상액이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규모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반사이익을 본 부분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치킨 업계가 호황을 맞은 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모니터는 지난해 치킨전문점 시장 규모가 역대 최대인 7조47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5년 전인 2016년보다 53%이나 급증했다.

BBQ도 지난해 매출이 35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직전 해인 2019년(2464억원)보다 42% 증가한 수치다. 통상 치킨 업계에서 매출의 10%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추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영업이익은 3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 개선에 따라 자금 여력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보유하는 현금 자산이 그리 많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은 부정적 요인이다. 2019년 현금및현금성 자산은 263억원에 그친다. 이와 관련해 BBQ 관계자는 "저희는 25년의 업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며 "지난해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BBQ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 2021.01.15 nrd8120@newspim.com

◆BHC 치킨소송 승기? 변수는 여전...3000억원대 법적 다툼은 '현재진행형'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BHC가 지난 7년간 이어진 치킨 소송에서 먼저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다만 변수는 아직 남아 있다.

현재 두 회사는 3000억원대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가 2013년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튼에 매각하면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를 '패키지딜' 방식으로 넘겼다.

당시 해당 계약에는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정이 포함돼 있다. 계약이 끝난 후에도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5년 연장할 수 있게 했지만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해지 사유는 이번에 1심 판결이 난 '상품 공급대금' 소송과 동일하다.

BHC는 여러 차례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017년 4월 법원에 BBQ를 상대로 23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여전히 계약해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BHC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BBQ 측은 계약해지 당시 물류계약으로 경쟁사에 신메뉴 개발 등 중요 정보들이 유출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현재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BBQ는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자사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박현종 BHC 회장과 BHC 임직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000억원대 소송전이다. 

박현종 bhc 치킨 회장. [사진=bhc] 2020.04.13 hj0308@newspim.com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BBQ를 퇴사한 뒤 BHC에 입사한 직원이 내부 자료를 가지고 가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BBQ 측은 약 7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2017년 박 회장과 BHC 임직원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냈지만 BBQ 측이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박 회장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박 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번에 BHC가 승소한 '상품대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BBQ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BBQ 고위관계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1심에서 너무 한 쪽에 치우친 결론이 났다"며 "향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7년간 묵은 치킨 전쟁의 최후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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