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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준법감시위'가 재구속 막을까

기사등록 : 2021-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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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8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박근혜-최서원은 형 확정
집행유예냐 구속이냐…형량 가를 관건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재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통상 법원이 내리는 선고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지만, 이 부회장으로서는 2017년 2월 구속돼 2018년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4년 만에 재구속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07 pangbin@newspim.com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총 세 번의 법원 판단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2심 재판부가 승계작업을 위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이 부회장의 하급심에서 승계작업 청탁의 유무, 뇌물액에 대한 판단이 모두 엇갈렸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2심이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을 다시 판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은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정유라에게 준 34억원 상당의 말 3필 △영재센터 출연금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종전 36억에서 50억원 가량 늘어난 86억원가량이 됐다. 또 이러한 뇌물을 전달하게 된 배경에는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다고도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2년과 18년을 확정 받은 상태다.

대법이 이미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내렸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관건은 역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심리가 시작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재판 말미에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고위층 임원이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라며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듬해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를 하는 한편,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지하고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노골적인 집행유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정한 3명의 전문심리위원들은 저마다 다른 평가를 내놓은 상태다. 재판부 추천 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다소 유보적인 결론을, 특검 측 추천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 활동이 미흡해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반면 변호사 추천 위원인 김경수 변호사는 보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변화가 시작됐음은 부정할 수 없다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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