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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거리두기 단계도 유지

기사등록 : 2021-01-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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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실내체육시설·학원 등 8㎡ 당 1명 이용
요양병원·교정시설·종교시설 방역 관리 지속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향후 2주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연장된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도 동일하게 이어진다. 다만 수도권내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8㎡ 당 1명 이용가능하게 조정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 총리는 중대본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고 5인이상 모임금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1.01.16 leehs@newspim.com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지만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동안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지만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하여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긴급현장대응팀을 구성해 감염발생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고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2주 뒤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및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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