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배터리 특허 소송에 대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기각 결정을 두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이슈의 본질은 PTAB가 언급한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
PTAB는 지난 12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 2건을 각하했다. 지난해 11월 말 6건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리며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8건이 모두 기각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청구 기각은 단순 절차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게 된 것"이라며 "지난해 초부터 특허 무효심판 결과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특허 무효무효 심판을 각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임 센터장은 "특허 무효 심판 청구는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확신 때문"이라며 "PTAB은 자사가 낸 특허 무효 심판 신청에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언급한 특허심판원 결정문내 LG에너지솔루션 특허 무효가능성이 언급된 부분. [사진=SK이노베이션] 2021.01.15 yunyun@newspim.com |
임 센터장은 "쟁점 특허인 517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a reasonably strong case on unpatentability)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도 자사의 판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517 특허의 대응 한국 특허인 310 특허는 2011년 한국에서 제기된 특허 무효심판(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까지 났었던 특허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SK는 대승적인 협력 차원에서 (LG에) 합의해준 바 있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 이슈의 본질인 PTAB이 언급한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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