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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발열조끼 4개 제품 표면온도 50℃ 초과"...안전성 문제

기사등록 : 2021-01-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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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제품 중 4개, 안전 기준 초과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안전성·사용성을 평가한 결과 4개 제품의 발열부위 표면 온도가 높아 의류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 온도는 50℃ 그리고 영하 이하에서 착용하는 의류는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로고. [제공=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콜핑 '테미 발열조끼' 등 4개 제품은 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기업은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온성과 발열부위 평균 온도 그리고 발열 유지시간 등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보온성의 경우 배터리를 사용한 발열 및 보온 기능은 전체적으로 양호했다.

자이로 'JC-3012C'과 K2 Safety'하이브리드 발열조끼' 등 2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지만 이 중 자이로 제품은 0℃ 이하에서만 착용이 가능해 착용 환경을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발열 부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1단계(저온)에서 평균온도는 32~47℃, 사용시간은 9 ~18시간이었다. 3단계(고온)에서 평균온도는 43~64℃ 사용시간은 4.5~10.5시간으로 제품과 온도 조절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세탁 후 발열 기능은 정상 작동했지만 ▲자이로 'JC-3012C'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등 4개 제품은 다른 의류에 색이 묻어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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