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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5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2천억 융자 지원

기사등록 : 2021-01-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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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일반자금 820억원과 특별자금 1180억원 등 정책자금 20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총 융자 규모를 지난해 1600억원에서 올해는 2000억원으로 늘리고 이자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일반자금 820억원 중 145억원이 1분기에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단,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최종 산출 보증료 중 0.3%을 감면한다.

1분기 일반자금 중 25억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하며, 0.2% 보증료를 지원한다.

일반정책 자금 외에 총 1180억원으로 △'성장촉진자금성장촉진자금(100억원) △희망두드림 특별자금(250억원) △창업 특별자금(50억원) △일자리창출 특별자금(50억원) △소공인 특별자금(80억원) △코로나19 긴급자금(300억원) △추석명절 대비자금(50억원) △사업장 매입자금(300억원) 등 8가지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다.

올해는 업력 3년 이상 7년 이하로 사업 성숙기를 맞아 사업을 확장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장촉진자금'과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사업장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매입자금'을 신설했다.

도는 협약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계속 시행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상담 예약은 2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 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이 후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등 7개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큰 위기에 처해있고, 소상공인은 극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다"면서 "부족하나마 민생경제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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