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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대 암호화폐 투자사기 60대 '징역 2년'

기사등록 : 2021-01-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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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암호화폐 투자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5억원 상당의 거액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대전 동구에 금융 다단계 회사를 차려놓고 암호화폐(코인) 투자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5억원 상당의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아이슬란드 등에 100만대 상당의 슈퍼컴퓨터를 설치하고 코인을 채굴해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회원에게는 등급별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다단계 회사의 풀지분을 구입하면 매월 고정된 배당 수익을 받는 것처럼 허위의 투자설명을 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8년 5월까지 B씨 등 투자자 15명으로부터 3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2017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C씨 등 투자자 9명으로부터 1억9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백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피해자들로서도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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