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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 이수 교육인원 3000명→1만명 확대

기사등록 : 2021-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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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온라인 접수…추가 확대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개인택시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000명에서 약 1만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10.14 alwaysame@newspim.com

앞서 국토부는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개인택시를 시작하려면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이 요구됐다.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운영 희망자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교육 인원을 늘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올해 총 1만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해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과 접수 방법 등은 2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희망자들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교육을 접수하려는 경우 중복접수가 불가하고 중복접수가 확인되면 교육이 취소된다. 교육 시작 전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확대 여부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최근 2년 내 1년 이상 경력 등 법인택시 종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개인택시 양수를 통해 택시산업에 새로이 종사하려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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