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고홍주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며 일각의 공수처 위헌 주장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9 kilroy023@newspim.com |
김 후보자는 "쟁점 사건이 헌재에 계류중이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사법·행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는데 (공수처의) 기능상으로는 행정 집행기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 같다"며 "그런데 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만큼 독립성을 강하게 확실하게 보장하기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을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 몽테스키외의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이라며 "지금은 기능적 권력분립이론이라고 해서 권력 간 견제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가 위헌적 조직이라고 생각했다면 후보로서 지명을 받았겠냐'는 질문에 "위헌이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주저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중립성·공정성·독립성은 공수처의 생명줄 같은 것"이라며 "만약 훼손되거나 수호 의지가 공수처장에 의해 상당히 의심된다고 여야 상관없이 제기된다면 공수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공수처장만의 과제는 아니고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이 수호해야 할 가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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