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14개월에 걸친 세월호 참사 재수사에도 이번 수사의 핵심 과제로 꼽힌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 장치 '바꿔치기' 등 영상조작 의혹에 대해 결국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밖에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청와대와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 등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17개 사건 수사결과 14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유가족(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 및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수사의뢰한 8개 사건 등을 수사했다. 이에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구조책임 △진상규명 방해 △증거조작·은폐 ·정보기관의 유가족 사찰 등 사건을 유형별로 나눈 뒤 중요도를 감안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가족과 사참위가 제기한 이들 의혹 대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항적자료 조작 없었다…DVR 조작 의혹은 '결론 보류' 후 특검에 인계키로"
특히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핵심 근거로 사용된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 조작 의혹 뿐 아니라 해군·해경의 DVR(CCTV저장장치) 조작 의혹, 해경의 고 임경빈 군 구조작업 지연 책임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우선 해수부 제출 원본 AIS 및 민간상선 두우패밀리호의 AIS, 해외 AIS 수집업체의 관련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항적과 AIS 원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고발생 초기 해수부가 발표한 항적이 다른 AIS 기지국에서 확인되는 항적 및 원문과 일치하고 민간에서 수집한 관련 자료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항적자료 조작을 위해 민간을 포함, 다양한 출처의 AIS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같은 결론을 냈다는 게 수사팀 의견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선장의 살인죄와 해경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증거로 지목된 세월호 CCTV 영상 원본 DVR이 몰래 수거돼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군 및 해경 관계자 조사,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틸포렌식, 영상 감정 결과 분석 등 수사 결과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혐의 없음' 결론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말 '세월호 특검법'이 통과돼 특검수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최종 처분을 보류하고 특검에 관련 기록을 인계할 방침이다.
◆'故임경빈 군 헬기 아닌 함정 이송' 의혹에는 "해경 지휘부 책임 없다…이미 사망 가능성"
고(故) 임경빈 군 구조작업이 지연된 과정과 관련해서도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해경 지휘부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임 군이 함정으로 이송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발견 당시 임 군의 생존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임 군의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확인된 상태와 관련한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해 임 군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혹은 임 군이 당시 세월호 사고에서 오후 5시 24분경 구조돼 생존해 있었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져 이를 지시·승인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살인 또는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유가족 주장으로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국정원·기무사 유가족 사찰 및 수사외압도 전부 '혐의 없음'
검찰은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등도 전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국정원과 기무사가 유가족 등 동향을 파악한 정황은 사실로 인정되나 미행이나 불법 도·감청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윗선에서 해당 동향파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작성된 동향파악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되거나 추후 이를 토대로 불이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외압 의혹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특수단은 조사 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사건 수사를 총괄하던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불러 일부 질책성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시점이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라는 점에서다. 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김경일 전 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시각 조작,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등 증거조작 은폐 관련 의혹 역시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2019년부터 검찰 수사 일체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수단은 이 외에도 일부 언론사의 전원구조 오보 및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이석태 전 특조위원장의 문서변조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해 일괄 처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구조미흡' 김석균 전 청장 등 사법처리 '성과'…특조위 방해 의혹도 규명
특수단이 이번 수사를 통해 이룬 성과는 해경 지휘부의 참사 당시 구조 미흡에 대해 뒤늦게나마 사법처리를 했다는 점이다. 특수단은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양겅찰청 차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참사 당시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 대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오는 2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했다. 특수단은 같은해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관혁 단장 "부담 컸지만 법과 원칙 따라 수사…공소유지에 최선 다할 것"
이번 사건 수사를 이끈 임관혁 단장은 "출범 당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빠짐없이 검토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실제로 지난 1년 2개월 동안 모든 구성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유가족분들이 보실 때에는 기대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해 실망하실 수 있지만 없는 사건을 억지로 혐의를 있는 것으로 만들 순 없고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7일 임 단장을 포함해 검사 9명, 수사관 20여명으로 구성돼 출범한 특수단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공식 해체한다. 공소 유지와 향후 특검 출범을 위한 자료 인계 등 마무리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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