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선란·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을 최대 5만톤(t)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계란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소고기·돼지고기 등 다른 축산물은 설 연휴기간 원활히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란 등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의결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마트서울역점에서 고객들이 항공으로 수입된 미국산 흰색 계란을 구입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먼저 정부는 기본관세율이 8~30%인 신선란과 계란가공품, 훈제란, 난황분 등 8개 품목에 대해 6월 말까지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 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이번에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은 5만t까지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한도를 조정하고, 신선란의 경우 설 전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계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 신선란 대신 가공사용품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공급여력이 충분한 다른 축산물들은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동안 계획된 물량이 출하되도록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계열업체가 보유 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연휴 기간 평시대비 각각 1.4배, 1.24배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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