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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청담동 해결하니 줄줄이 악재…문화재 이어 북한산 허가까지

기사등록 : 2021-01-2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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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청담동 구간, 착공준비 한창…강남구청 협의보상 공고
종로구 구간, 조선시대 유적에 공사 '올스톱'…"4~5월쯤 재개"
북한산 구간 공사 지연되나…SG레일, 지하공사 허가 안 받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공사에 장애물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구간의 공사 문제가 해결됐지만 종로구 당주동 구간에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또한 북한산 지하 공사에 필요한 토지사용 허가 문제도 불거졌다. 이처럼 공사 도중 예기치 못한 악재가 반복될 경우 예정된 공기 내 완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GTX-A 청담동 구간, 착공준비 한창…강남구청 협의보상 공고

25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구간은 작년 5월 강남구청의 굴착허가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난 후 토지보상 등 착공준비 절차가 진행중이다.

강남구청은 GTX-A 사업에 편입되는 청담동 129-16번지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건물의 지하심도(토피) 53.45m 구분지상권자 54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 협의보상을 공고했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설정한 지상권을 말한다. 협의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다.

보상업무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소유자들에게 관련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 상태다. 협의기간 내 소유자들과 연락이 안 되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

공탁이란 법령 규정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인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보상금은 전체 토지의 보상가에 지하 심도에 대한 일정 요율을 곱해서 나온다.

앞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SG레일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을 작년 5월 인용했다. 강남구청이 청담동 주민 반발을 이유로 GTX-A 공사를 위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SG레일이 부당하다고 소송하자 행정심판위원회가 SG레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지자체 및 기관과 관련한 행정심판을 관할하고 있다. 피청구인인 강남구청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결과에 따라야 한다.

구분지상권자들이 받을 보상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사업 보상금액은 대부분 지상구간에 대한 보상이다. 대심도 보상액은 지상구간 보상액보다 적다.

◆ 종로구 구간, 조선시대 유적에 공사 '올스톱'…"4~5월쯤 재개"

하지만 GTX-A노선은 다른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GTX-A노선 5공구 환기구 공사 현장(종로구 당주동 108)에 조선시대 전기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돼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이다. 이 현장은 세종문화회관 인근 주시경 마당 부지로, 대림산업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TX-A 유적 발굴조사 현장 [사진=중앙문화재연구원] 2021.01.20 sungsoo@newspim.com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발굴단을 파견해 인근을 살펴봐야 한다. 문화재청은 유적이 발견된 GTX-A노선 공사 현장에 보존 결정을 내리고 추가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고 작년 12월 31일 밝혔다.

현재 정밀 발굴은 끝났고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다음달 초쯤 문화재청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문화재청이 이를 심의한 후 지시를 내린다. 사업시행자인 SG레일 측은 이 지시에 따라 문화재를 처리하고 공사를 재개하게 된다.

문화재 보존 방법에는 '현장에 보존하는 것'과 '다른 장소로 이전해 보존'하는 것이 있다. SG레일은 이전 보존으로 결론이 나서 오는 4~5월쯤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SG레일 관계자는 "(발굴을 담당하는) 전문위원들이 이전 복원 쪽으로 의견을 줬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문화재를 이전 복원하는 데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산 구간 공사 지연되나…SG레일, 지하공사 허가 안 받아

또한 GTX-A 북한산 공원 지하 공사에 필요한 허가 문제도 있다. SG레일이 북한산 구간에 공사를 하려면 실질적 허가권자인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 구간에 대한 허가권을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았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공원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SG레일이 이같은 서류를 내면 국립공원공단 북한산사무소에서 해당 공사가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 용도지구 행위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내린다.

북한산 공원 내 GTX-A가 지나는 구간은 464m로 SK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SK건설은 사업계획상 오는 2024년 2월까지 이 구간의 공사를 마쳐야 한다.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 허가 절차를 끝내고 공사를 시작해야 공기 내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G레일 관계자는 "다음달 토지사용승낙서를 내고 오는 7~8월 공사를 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2024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처럼 GTX-A 공사 도중 예기치 못한 잡음이 반복되면 공기 내 완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관측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는 지난 1997년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옛 하남위례성 시대로 추정되는 백제 유물들이 나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20년간 '올스톱'됐다"며 "GTX-A 강남구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허가권자가 굴착허가를 안 내주면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단계 중 이처럼 예상 밖의 사건이 발생하면 애초 예고했던 개통 시점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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