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박범계, 아파트·예금 재산신고 누락 의혹...패스트트랙 '피고인' 신분 논란도

기사등록 : 2021-01-21 08:3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조수진 "2012년 총선 당선 당시 대전 아파트 신고 누락"
25일 인사청문회 후 27일 서울남부지법 출석통보 받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커지고 있다. 박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토지 뿐 아니라 아파트와 예금을 일부를 누락했다는 추가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또한 박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2018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했던 "사법적 의혹을 받는 자는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구설수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dlsgur9757@newspim.com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범계 후보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2012년 7억9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때 보유하고 있던 대전시 유성구의 105㎡짜리 아파트를 누락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4천200여만원의 예금과 배우자 명의의 경북 경주시 콘도도 당시에는 빠졌다가 이듬해인 2013년 재산 신고에 새로 등장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은 처음이 아니다.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임야 2만여㎡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위 여부를 떠나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의 2018년 법사위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윤 의원이 공개한 2018년 2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는 권성동 위원장에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장의 강릉 사무실이 압수수색이 되었습니다. 혐의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권 의원은 현재 이 사건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

박 후보자는 며칠 뒤인 2018년 2월 16일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받는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른 것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오는 27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라고 통보받은 상태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전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일이 발생한다.

kim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