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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르면 25일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기사등록 : 2021-01-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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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 열고 직권조사 결과 논의
경찰,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법원서 성추행 인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는 25일 나온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논의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22일 "박 전 시장 직권조사 결과 안건이 25일 전원위원회에 올라간다"며 "직권조사 결과 발표나 브리핑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30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별도 직권조사팀을 꾸린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한 제도 전반을 종합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 등에 위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하지만 최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연관된 다른 재판에서 법원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40) 씨 재판에서 "피해자가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 비서로 근무한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을 보내고 '냄새를 맡고 싶다'나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로 옮긴 후에도 박 전 시장이 '남자에 대해 모른다'나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평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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