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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아 미안해" 그 후…분노가 가야 할 길

기사등록 : 2021-01-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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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오는 23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학대의심 신고에도 정인이를 구할 수 없었던 원인을 분석해보고, 제 2의 사건을 막기 위한 대안을 고민한다.

지난 1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새벽부터 많은 취재진과 경찰은 물론,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키우던 아이를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한 젊은 부부의 첫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그 부부는 바로 안타까운 죽음으로 우리 사회를 반성하게 만든 '정인이'의 양부모였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자, 우리 사회에는 큰 반향이 일어났다. 안타깝고 참혹한 정인이의 죽음에 많은 이들이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고, 반성했다. SNS로 퍼져나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는 일반 시민들은 물론 많은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들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정인이 사건'을 공론화하는데 힘을 보탰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SBS] 2021.01.22 jyyang@newspim.com

국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인 일명 '정인이법'을 방송 6일 만에 통과시켰다. 사건을 관할했던 양천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지는 등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어졌고, 경찰청장도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법원에는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쇄도했고, 검찰 또한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첫 재판을 준비 중이던 검찰은 '정인이는 왜 죽었나' 편에서 방송됐던 사망 당일 아이에게 가해진 외력에 대한 실험 자료를 제작진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방송 후 2주 뒤, 16개월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많은 시민과 언론의 관심 속에 진행된 1시간여의 재판. 이날 검찰은 양모 장 씨에 대해 '살인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정을 나서는 이들 부부에게 시민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고, 진실을 향한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양부 안 씨는 양모 장 씨가 입양을 적극적으로 원했으며, 본인은 학대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제작진이 만난 주변 지인들의 말은 양부의 주장과는 달랐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 전날 아이를 데리러 온 양부 안 씨에게 심각한 몸 상태를 설명했다고. 하지만 양부는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또한 양부는 정인이 사망 3일 전, 양모와 함께 첫째만 데리고 미술학원을 방문해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술학원 원장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양모는 물론 양부 안 씨도 둘째 정인이를 챙기지 않았다.

1,2,3차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정인이 죽음.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그 답을 좀 더 명확히 찾기 위해 우선, 3차례에 걸친 학대 신고의 처리 과정에 대해 첫 방송 때보다 더 면밀히 취재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3차 신고. 그 처리 과정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 3차 신고자는 이미 1차 신고 당시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요청을 받아 정인이를 진찰한 적이 있는 소아과 의사였다. 그는 작년 5월 이후 5개월간 정인이를 진찰한 기록을 바탕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신고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면, '법'이 없어서 정인이를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법을 뒷받침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법안과 대책들. 과연 이런 것들로 '제2의 정인이'를 막을 수 있을까? 비극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3차에 걸친 학대의심신고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더이상의 사건을 막기 위한 일들을 고민해본다. 23일 오후 11시 10분 SBS에서 방송.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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