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와 관련해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원칙과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산대학교 전경[사진=부산대학교]2020.02.11 ndh4000@newspim.com |
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호환 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부산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하며 "조 씨의 입학 관련 사건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조 씨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면 대학은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대학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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