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콜라 탄 소주 마시게 하고 10살 의붓딸 강간 계부 '징역 10년'

기사등록 : 2021-01-22 14:5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콜라 탄 소주를 10살 의붓딸에게 마시게 한 뒤 강간한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는 22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2019년 12월 14일 오전 6시께 대전 서구 집에서 의붓딸 B(10) 양에게 콜라를 탄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흉기로 협박,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콜라를 탄 술을 억지로 마신 뒤 마시면서 토할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이틀 후인 16일 오전 집에서 B양의 친모인 C(30대) 씨를 때리고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주장 중 B양에 대한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씨의 C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심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충분한 정황이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검사와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