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가진 집단 임금협약이 극적으로 체결됐다.
이번 임금 협약 타결은 지난해 10월14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13차례의 협의를 거치는 등 3개월여만이다.
22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1.01.22 nulcheon@newspim.com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2일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섭을 갖고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총 13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7000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인상 지급된다.
또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 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본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2020 집단(임금)교섭' 대표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번 교섭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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