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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25일 트럼프 탄핵안 송부..상원서 탄핵심판 절차

기사등록 : 2021-01-2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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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다음주 상원으로 송부돼 본격적인 탄핵심판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연설을 통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오는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 탄핵 소추안을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제출되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실수 하지말라, 심판이 있을 것이고, 상원의원들은 그것이 끝나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에 대해 내란을 선동했는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완전한 재판이 될 것이다. 또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를 7일 앞둔 지난 13일 그가 지지자를 선동, 의회를 공격하게는 등 내란을 선동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제적 의원 435명 가운데 232명의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를 넘겼고 공화당 의원 10명도 이에 가담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확정되려면 하원의 탄핵 소추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한다. 이를 위해 상원에선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탄핵심판은 존 로버트 대법원장 주재로 진행되며 탄핵소추를 제기한 하원의원이 검사 역할을,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지명한 변호인단들이 변호에 나서게 된다. 

상원의원들은 탄핵심판이 끝난 뒤 배심원 자격으로 탄핵에 대한 표결에 나선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려면 상원의원 3분의2(67명)가 찬성해야 힌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란히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한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개시를 오는 2월 중순까지 늦추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는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상원에 송부하고 이후 준비기간을 걸쳐 상원 심판을 개시하자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상원은 그의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표결을 시행할 수 있다. 과반 찬성으로 자격이 박탈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재출마를 할 수 없고 연금 수령 등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도 박탈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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