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직불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9건을 적발해 행정 조치하고 4건에 대해서는 재정 회수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 2001년 논농업직불제 도입 이후 자체 감사가 없었고 지난해 5월부터 공익직접지불제도로 개편한 이후 사업 운영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검검하기 위해 실시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전경 2021.01.23 goongeen@newspim.com |
먼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직불금) 지급 부적정으로 시정·주의·통보 조치를 받은 곳은 농업축산과를 비롯해 조치원읍,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이다.
농업축산과는 농지전용신고나 협의를 거친 농지(25필지, 19농가)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돼 보상을 받은 농지(21필지, 15농가)는 쌀직불금을 지급하면 안되는데 부당하게 지급했다.
농지전용신고나 협의를 거친 농지에 지급한 총 209만1810원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돼 보상을 받은 농지에 부당하게 지급된 쌀직불금 총 138만5940원을 읍·면서 회수 조치했다.
이어 조치원읍 등 6개 읍·면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밭직불금을 지급하면서 농지전용신고 및 협의를 거친 농지는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4필지에 총 55만8140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 4개 읍·면은 같은 기간 밭직불금을 지급하면서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돼 보상을 받은 농지(8필지, 6농가)에 대해 밭직불금 총 34만3890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감사위는 밭직불금 부당지급을 한 읍·면에 대해 시정·주의·통보하고 부당 지급액 전액을 회수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위원을 구성하면서 본인이 신청한 농지의 경우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제척·회피·기피토록 안내를 하지 않은 조치원읍에 각별히 주의토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농업축산과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보조금 감사 담당 3명이 실시했다. 감사 결과는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홍민표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농업 직불금 지원 사업의 부적정한 사항 등에 대한 시정·개선 및 대안 제시, 업무처리 전반의 비효율성과 낭비적 예산집행 요인 제거를 위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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