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만취 폭행'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하고 대대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일부 사실로 확인돼 이날부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06 leehs@newspim.com |
이어 "국가수사본부장(직무대리) 지시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TV조선은 지난 23일 피해자 택시기사 B씨의 인터뷰를 통해 사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으나, A수사관 '영상 못 본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이자 법무실장 퇴임 후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잠든 이 차관을 깨웠다는 이유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면서 돌려보냈다.
경찰은 그동안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지 못했고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을 그대로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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