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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설 명절 민생 침해 범죄 특별 단속

기사등록 : 2021-01-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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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불법 조업, 원산지 허위표시 등 단속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동안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를 고려해 기업형 불법 조업, 수산물 유통 질서 교란 등의 범죄를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사진=평택해경]2021.01.25 lsg0025@newspim.com

중점 단속 대상은 △대규모 기업형 불법 조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 식품 유통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마을 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 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 침해 △과적, 과승, 음주운항, 불법 개조 등 해양 안전 저해 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채증 및 위법 행위 분석 등 비대면 단속 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 등을 동원해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 주요 항포구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또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 표시, 불량 식품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 항공기, 경비함정을 동원한 불법 조업 행위 촬영 및 분석을 통한 비대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법 조업, 원산지 허위표시,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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