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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기사등록 : 2021-01-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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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 개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신규 금융상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5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비대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열고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입법 예정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지난 22일 오후 비대면으로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공표했다. [사진=하나은행] 2021.01.25 milpark@newspim.com

또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 하나은행은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모든 금융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가 적용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고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 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겠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전직원 앞 공표하기도 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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