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사망, 후유장애, 부상 등에 대한 책임을 배상한다. 현재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롯데손보, NH농협손보, 하나손보 등이 맹견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맹견이 아닌 반려견의 경우 타인을 공격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전체 시장 점유율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맹견보험 출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을 보상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1.01.25 0I087094891@newspim.com |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연 1만5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무보험인 배상책임보험 이외에 다른 특약을 함께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의무보험인 배상책임보험은 모든 보험사의 상품 구조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배상책임보험이 주계약이 될지 특약이 될지에 따라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보험료와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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