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현대차증권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현대차증권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현대차증권은 일관되게 파킹거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현대차증권은 "법원은 현대차증권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유안타와 신영증권에 보관시킨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 역시 재매수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매수계약 체결은 없지만 재매수하지 않은 것을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한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에 103억5000만원, 신영증권에 68억8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들이 매수 한도를 넘어서까지 채권을 매수한 뒤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겨두는 이른바 '파킹거래' 과정에서 현대차증권이 부당하게 매매계약 교섭을 파기했다고 판단했다.
세 증권사 간 법정공방은 지난 2018년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ABCP가 부도(디폴트) 처리되면서 비롯됐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사전에 ABCP 물량을 대신 거래해주겠다고 구두 합의했지만 CERCG 디폴트 사태 이후 매입을 거부했다며 같은해 7월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이번 2심 판결을 두고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신영증권은 별다른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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