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2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지난해 2월과 5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21일 김진욱 초대 처장 부임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23명 검사에 대한 공개지원도 예정돼 있다.
이날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의 조직 꾸리기는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혹은 위헌 판단을 내리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 처장은 19일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 아니지 않느냐"며 "위헌이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후보자 수락에) 주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