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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진 심사 '군 경력 폐지' 논란...기재부 "중복 혜택 정비"

기사등록 : 2021-01-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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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보상없이 희생만 강요" 2만2000여명 동의
기재부 "합리적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군 경력을 승진대상 연차에 합산시키지 못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낸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어찌 보상이 없는 희생만을 국민의 의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강요하나"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중복적인 혜택을 정비하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25일 '보상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방의 의무, 최소한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하루 만에 2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관심을 끌었다. 

청원인은 "여자는 없고 남성에게만 지어진 국방의 의무, 언제까지 남자들에게만 강요하실 것인가"라며 "국민으로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온 청년들에게 있어 최소한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미진한 보상을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군가산점의 적용, 군경력 호봉·연차 인정, 진급대상의 경력산정 등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이상은 강요할 수 없다"며 "이것이 미진한 보상이 아니라 성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어떤 형태로든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의 2030세대 남성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며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결혼의 시기는 더욱 늦어지고 늦게나마 들어간 사회에서는 상대적 역차별이 도처에 깔려있다. 이 불쌍한 청년들을,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각 기관에서 관련규정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토록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조치가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지난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고용부 유권해석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임금결정에 반영하는 것 이외에 승진 심사 시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중복적인 혜택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주지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하였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 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다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어 과도하고 중복적인 특혜를 정비하라는 것으로 각 기관별로 기관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남성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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