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예뻐서 뽀뽀 해 주겠다"며 교장실에서 여교사의 이마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세 차례 두드려 만진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4시께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자신에게 퇴근인사를 하러 온 여교사 B씨에게 다가가 "예뻐서 뽀뽀 해 주겠다"며 이마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세 차례 두르려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9년 10월 회식을 마치고 B씨를 데려다 준 후 "이쁘다"며 손을 잡고 볼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백 판사는 "피고인이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합의돼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지난해 4월 1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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