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강원

동해시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전 시민 무료검사 재실시

기사등록 : 2021-01-26 13:1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 구성,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코로나19 소규모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방역대책을 강화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강원도 방역당국에서 동해시의 경우 감염경로가 불명인 N차 감염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지표환자 1명이 감염시키는 2차 감염자의 수가 평균 5.5명에 달하는 등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자가 있을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PCR 검사 확대 등 방역대책을 강화한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25일 현재 동해시 확진자는 222명이며 지역별로 분석하면 인구 및 주택, 학원 등이 고밀집 지역인 천곡동에서 절반이 넘는 112명이 발생했다. 뒤를 이어 북삼동이 39명을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가족·지인 간 접촉이 53%인 118명이며 기타 밀접 접촉 등은 104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해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검사 재실시 및 검사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접촉자나 유증상자만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강화된 방역대책에서는 검사대상자를 확대해 희망하는 동해시민 전체와 확진자와 14일 이내 동선이 겹쳤던 시민모두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확진자 추세가 가족·지인 간 전파가 53%로 가족을 매개로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1가구당 1명이 진단검사를 받는 캠페인도 검토 중에 있다.

선별진료소도 확대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기존 오후 4시까지를 오후 5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간호사 등 운영인력은 기존 10명에서 18명으로 늘려 신속한 검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한다.

보건소 방역대책기구는 부시장을 총괄로 격상하고 6개 팀 82명으로 인력을 확대해 민원관리 전화상담 및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또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를 3단계로 강화해 모니터링 횟수를 늘리고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까지 선제적인 중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자가격리자가 검사 등 불가피한 외출 시, 자차가 없고 동승할 동거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시청 공용차로 공무원이 직접 운전 지원에도 나선다.

전 직원과 시설관리공단, 각급 사회단체를 활용한 방역활동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내 2800여개소에 이르는 위생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19일 강원 동해시민들이 동해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12020.12.19 onemoregive@newspim.com

이 외에도 관내 승강장 233개소, 체육시설 109개소, 사회복지시설, 주요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활동도 각 동 자율방재단 및 관련부서를 동원해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다.

특히 2월부터 예상된 백신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팀 52명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내 의사회 및 소방·경찰 등과 협의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나설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코로나19의 진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간에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냐가 관건이므로 확산의 고리를 끊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동해병원 입원환자 감염에 따라 또 다른 집단감염 발생의 우려가 높았던 동해병원 관련 검사자 501명은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onemoregiv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