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6일 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
그는 기자단에 대해 "기자단은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청와대와 국회, 주요 부처 등에 기자단이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엠바고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기자단에 대해서는 "검찰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 3분의 2의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이라며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고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시했다.
청원인은 검찰기자단을 '병폐의 고리'라고 지적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쇄성이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고,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 버린다"며 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본 청원은 34만3622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으로, 형법 12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나 피의사실 공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에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권력기관을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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