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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홍남기 부총리에 "손실보상 법제화, 서두를 것"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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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번 손실보장제도는 소급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26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가진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손실보장 법제화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에게 세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lsgur9757@newspim.com

우선 손실보상 법제화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을 비롯한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현장의견을 세심히 살피고 중기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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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공공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과 같은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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