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가려져 더욱 공정한 보훈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보훈처가 서면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2021년 국가보훈처 업무계획'에 따르면,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강화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사진=청와대] |
보훈처는 2018년 유공자로 인정되는 옥고 기준 완화 등 독립유공자 심사기준 개선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발굴 및 포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공적 내용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는 등(공적 미비) 발굴과 포상이 보류된 사례가 있어,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심사기준 추가 개선 및 관련 사료의 적극 수집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독립유공자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포상이 되지 않은 사례의 유형별 분석 및 전문가 자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이달부터 2월까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고, 3월에 개선안을 마련해 4월에 심사위 심의를 거친 뒤, 개선된 심사기준을 적용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계기에 포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독립운동 사료 수집 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업무협의체 운영 강화 ▲빅데이터 정비를 통한 독립유공자 정보의 활용도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미 이달부터 주제별·사건별 분류 작업에 착수했다.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이른바 '가짜 유공자 가려내기' 작업이다. 우선 1949년과 1976년 사이 초기 서훈자와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람 등을 우선 조사하고, 2021년까지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처는 "심사기준 추가 개선을 통해 포상을 억울하게 받지 못한 경우 억울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공적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포상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훈처는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정립한다'는 원칙 하에 보훈지원 체계도 손을 보기로 했다.
보훈급여금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 격차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상모형 마련,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수준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보훈급여금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7급 상이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전몰·순직 유족보상금 등을 일컫는다.
경상이자 지원방안 도입도 검토한다.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상이등급에 미달해 보훈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캐나다의 경우 군복무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정도에 관계 없이 지원한다.
보훈처는 실태조사, 국내·외 유사제도 분석, 국민 공감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 장애 기준 등 세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의무복무자 등이 부상을 입어도 상이등급에 미달하면 보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훈대상 간 보상격차가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했는데, 사각지대를 해소해 보훈대상자 및 국민이 신뢰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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