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안전관리 대상 화학물질을 현행 39개에서 오는 2050년엔 50개로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또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유통·소비 둥 제품의 전 과정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2025)'을 의결했다.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은 화학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지난 2019년 1월 법률이 시행된 이후 2년간의 정책 성과와 높아진 소비자 인식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해 기존 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의의가 있다.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시장 상황에 맞춰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평가·검증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올해 1월 기준 39개 품목에서 오는 2050년 5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소비자 수요와 최신 제품 특성 등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정비한다.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안전성 검증과 승인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로드맵)을 마련한다.
전 성분 의무 공개 화학제품을 확대하고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협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다음으로 살생물제 개발시 최대 10년까지인 승인유예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산업계가 승인·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정착시킨다.
국제적으로 승인된 살생물물질은 일부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등 승인을 간소화하고 조기 검증(승인)으로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 승인평가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평가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승인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승인자료 작성·준비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국민 노출 정도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회수하고 코로나19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항균처리제품은 표시기준을 강화해 과대광고를 차단한다.
세번째 제조·유통·소비까지 제품의 전 과정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판매중개·구매대행자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록누리 정보망과 연계한 실시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위해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안전성 조사 대상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시장감시단 및 신고포상금제 등을 활용해 소비자 주도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조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응급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가칭)국가화학제품중독정보센터을 설립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화학제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 체계도 [자료=환경부] 2021.01.27 donglee@newspim.com |
마지막 네번재로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협력 다각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한다.
물질과 제품의 확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 수행하는 '화학물질·제품 관리평가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개별 시스템을 고도화해 제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및 안전한 사용방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국내 주요 제품관리기관과의 합동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내 관리제도 해외 전파 등 정보 교류와 우수 업체의 해외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저감 기술, 척추동물대체시험법(非동물시험법),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시험방법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안전관리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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