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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기사등록 : 2021-01-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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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우여곡절 끝에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김종식 목포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코로나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김종식 시장은 27일 오후 2시 목포시의회 긴급 보고회에 참석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1.01.27 kks1212@newspim.com

그러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측면과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선택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목포시는 전 시민 22만 5000명에게 현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의 3차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종사자 230명과 종교시설 550개소에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총 예산은 231억 9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시는 재원마련을 위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과 행사성 경비 절감 등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로, 내달 5일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올해 1월 27일 현재 목포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다. 신청은 출생년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되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세대주(세대원 위임 가능)가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적격 확인을 거쳐 세대원 개별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전세버스 종사자는 현재 관내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목포시청 교통행정과에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종교시설은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코로나 발생 이전에 운영이 중단된 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시설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동행정복지센터나 목포시청 문화예술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원총괄반, 전 시민 지원반, 전세버스 지원반, 종교시설 지원반 등 4개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앞서 김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목포시의회 긴급 보고회에 참석해 "빠른 지급을 위해 목포사랑상품권 대신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에 따른 재원은 과감한 재정운영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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