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반박했다가 해당 언론사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실패한 기습추행 정도"라며 "법률적으로 평가할 때 이것을 성추행 행위로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27 pangbin@newspim.com |
이어 "당시 언론의 최초 보도 이후 한동안 행위, 일시, 장소, 행위 태양이 지금 와서 밝혀진 내용과는 다른 부분들이 적잖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최초 보도가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의혹제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다 카드 결제내용이 확인된 후 더 이상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해 본인 입장을 바꿨는지 그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18년부터 햇수로 4년 동안 제 삶이 초토화됐다"며 "잘못된 '미투'의 희생자가 저로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판결 확정 뒤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의혹제기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재심 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2018년 3월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1월 23일 당시 기자 지망생이었던 A씨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해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고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다음날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하고,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당일 오후 호텔 카페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돌연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프레시안의 보도는 취재원의 구체적 진술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당한 보도로,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정 전 의원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씨의 진술이 상반되고 모순이 많다"며 "A씨나 피해자 지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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