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 조수진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기사등록 : 2021년01월27일 16:31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 =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1.01.27 kilroy023@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조수진 # 국민의힘 # 재산신고 # 고의 누락 # 서울서부지방법원 # 벌금 80만원 # 당선 무효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