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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저축은행에 6개월 일부영업정지·과징금 91억원

기사등록 : 2021-01-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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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인수후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 관련 불법"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ES저축은행(옛 라이브저축은행)이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 정지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저축은행 인수후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27일 금융위원회는 ES저축은행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 6월과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1.27 tack@newspim.com

과징금 91억100만원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전 감사와 전 본부장은 정직 3개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 3개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S저축은행은 검사 실시 통보 직후 임직원 PC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등 허위자료를 내 검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구 라이브저축은행을 인수한 현재 경영진은 지난해 11월 회사명을 ES저축은행으로 변경했다.

금융위측은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한 불법행위로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의 일부 정지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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